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아시더라도 직접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극히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2012년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10여 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학생 개성 존중, 보장을 위해 두발 등에 관해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잘 지켜지는지 어른들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어른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에 적용되는 조례를 어른들이 만들어 놨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아직 많은 학교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이죠.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학생들의 분노를 공감하고 인권을 구제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청소년이자 학생인 서울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을 넘어, 청소년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