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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1 지방선거 선거일정

Profile picture for user admin
글쓴이: 관리자 on 일, 2022/05/01 - 23:32
2022 6.1 지방선거 선거일정
첨부 파일
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주요사무일정 (1).pdf

선거 일정 입니다.   선관위에서 가져 왔습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20601&top…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2. 1. 15.까지 토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1. 2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8.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3.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법§53①②
3. 3.부터
6. 1.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0.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2.부터
6. 1.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0.부터
5. 14.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2.부터
5. 13.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8.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19.부터
5. 31.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5. 20.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0.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2.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5. 27.부터
5. 28.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격리자등 유권자 : 5. 28.(토) 오후 6:30 ~ 오후 8:00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격리자등 유권자 : 오후 6:30 ~ 오후 7:30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3.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7. 31.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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