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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절 제 134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동지들과 노동개악 폐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쳤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입니다.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각종 노동탄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